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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택시비 시비에 따른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인해 임의 동행 되어 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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