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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8누5607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탈모가”의 다음에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또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에서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은 제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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