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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2: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네거리를 강변로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E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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