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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5 2017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주로 10길 23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선산 중학교 방면에서 선산읍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진행방향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 던 피해자 B(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경로 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주로 10길 23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우리 아트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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