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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8가합63722
차량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31,40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호텔운영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영위하면서, 인천 중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셔틀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하는 셔틀버스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의 관계사인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맡게 되자 2017. 8. 24. 피고와 사이에 셔틀버스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운행된 차량들을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내용

1. 용역계약의 명칭 : 셔틀버스 차량 용역계약

2. 이행장소 :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운행 스케쥴에 따름

3. 용역차량 : 45인승 대형버스 4대

4. 용역금액 : 월 28,400,000원(부가세 10% 별도)

5. 용역 근무자의 근무시간 :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운행 스케쥴에 따른다.

6. 제반 경비 :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은 피고가 제공하며, 기타 차량 보수, 유지를 위한 일체의 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용역 계약기간은 2017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5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비의 정산 및 지급

1.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청구하며, 피고는 용역차량의 차량운행일지 및 업무 실적을 근거로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용역업무가 1개월 미만으로 종료될 시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원고의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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