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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14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4,500만 원을 채무금 대위변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13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200만 원, 총 16구좌,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1.5구좌)을 지급받고 2011. 4. 15.경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 2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2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에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계금을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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