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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등 31명의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낙찰계(계금 30,000,000원, 계불입금 1,000,000원, 총 31구좌)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7. 19.경 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0.경부터 22개월간 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2009. 7. 19.경 피해자에게 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일부 계원들의 미납으로 인해 실제 불입된 계금이 7,210,000원이었으므로 위 금원이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피해자에게 7,2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불입금을 낼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같은 해

8. 193,000원을, 같은 해 9.경 170,000원을, 같은 해 10.경 226,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낙찰계는 이미 파계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등 26명의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계금 15,000,000원, 계불입금 60만원, 총 26구좌)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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