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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08 2010고정602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15. 피해자 C과 함께 계금 10,000,000원, 매월 계불입금 1,000,000원으로 하는 10구좌짜리 번호계(이하 ‘1,000만원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한 공동계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계주로서 피고인이 6.5구좌, 피해자가 3.5구좌를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입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 위 번호계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7,975,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7,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 피해자 C과 함께 계금 20,000,000원으로 하는 10구좌짜리 낙찰계(이하 ‘2,000만원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한 공동계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계주로서 피고인이 6구좌, 피해자가 4구좌를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입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원들의 계금 부담부분 11,88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낙찰계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6,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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