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31. 공군에 입대하여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2000. 9. 2.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잔반을 옮기다 빙판에서 넘어져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고 대구국군통합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는데, 2007. 8. 24. 피고에게 위 디스크가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추간판탈출증 L4-L5(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이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3. 25. 이 사건 각 상이 중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에 있었던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해서도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3. 11. 27.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6. 19. 이 사건 각 상이 중 이 사건 제1상이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 12,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