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19호증, 을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갑 : B, 을 : 피고) 제1조(사업의 목적) 골프장(정규 18홀, 퍼블릭 9홀)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제4조(사업의 이행) 사업의 이행 절차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① 갑은 골프장의 인, 허가를 책임진다.
② 갑은 본 약정 체결 즉시 갑 소유 58,993평의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명의 이전한다.
단, 허가를 득한 후 위 담보 제공의 토지를 평균 평당 50,000원에 매입한다.
③ 기타 골프장사업에 필요한 잔여부지의 매입도 평균 평당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지의 사업부지의 매입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토지 매입자금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당해 골프장 사업허가를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 및 부지 소유주들의 매각 동의를 받아낼 책임을 부담한다.
그 소요경비는 자본금 350,000,000원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자금 집행의 세부 일정은 을과 협의한 후 진행한다.
제5조(담보토지의 처리) 갑이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담보제공 토지 58,993평의 모든 채권자, 기타의 법적 관리자(개인, 법인, 국가, 기타)와 관련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처분, 법원의 소 제기 등 모든 물권, 채권의 말소를 법원의 등기부등본상 완료(또는 말소의 동의)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처리에 따른 비용은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205,250,000원으로 한다.
제6조(위약금) ① 본 사업에 따른 제반 인, 허가 용역, 민원처리 경비 등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