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건축설계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재개발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로서 소외 경북 구미 원평2동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와 행정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평2동 재개발사업의 전반을 총괄하던 회사이다. ㅇ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2호증, 이하, ‘이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약정의 목적 : 갑이 추진하고 있는 '원평2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원평2동 158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약 24,000평에 대한 건축설계 건을 을과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앞서 위 사업부지의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아래와 같이 상호 약정을 체결한다.
아래
1. 갑은 을에게 위 사업의 설계용역 업무협약을 추진위원회와 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설계용역비는 연면적 대비 28,000원/평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위 약정의 보증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정을 갑에게 보관한다.
3. 갑은 위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해 정비사업의 추진위 구성 및 승인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본 약정을 유지하기 불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 2항의 보증금 및 은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하되 기한은 불가판단 후 7일 이내로 한다.
4. 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갑과 을은 본 약정을 폐기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의 내용은 승계하기로 한다.
5. 본 약정서를 쌍방간에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며 향후라도 본 내용을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다. ㅇ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