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416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협회(다음부터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금액 2억 원, 공제기간 2015. 2. 24.~2016. 2. 23.로 하여 피고 E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2억 원의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피고 E의 중개로 H 소유의 구미시 I 소재 7층 주상복합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다음부터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5. 4. 28. 15:00경 피고 E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1층 상가를 매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5. 4. 29. 08:00경 피고 E에게 전화로 위 상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라.

A은 피고 E이 이미 이 사건 1층 상가 매매계약의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2016. 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 E을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다음부터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E은 2019. 8. 13. 이 법원 2018고단3894 사기사건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피고 E 은 2015. 4. 28.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A에게"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50평 가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대금이 4억 원인데, 나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지금 바로 건물주와 1층 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