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양주시 F 제3층...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02호부터 제104호 점포(이하 ‘1층 점포’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B은 약사로서 원고 A으로부터 1층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 14.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01호 점포(이하 ‘201호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위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1호 점포(이하 ‘301호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약사로서 위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나. H의 이 사건 상가 점포 매도 1)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인 H은 2001. 12. 22.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각 층의 점포를 분할하여 임대하던 중, 2011년 초경 이 사건 상가를 집합건물로 등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H은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 점포 총 21개 중 일부인 11개 점포(101호부터 104호, 110호, 201호부터 203호, 301호부터 303호)를 원고 A, I, J 등을 포함한 8명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5.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들에게 해당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매도할 당시 H은 이 사건 상가 중 매도 대상인 점포의 매매계약서의 '구조/용도'란에 현재 그 점포에서 영업 중인 업종을 표시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였다.
상가 계약서 별지
1. 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건축 변경중의 계약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건축 변경이 불가능할시 부동산매매는 원인무효이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을 반환한다.
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