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7.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평소 사귀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0. 2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F'라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 동영상 봤냐, 유투브에 올려놨다, 성관계시 말했던 음성파일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갖지 못할 바에는 너를 망가트리겠다, 내일이면 다 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19:18경부터 20:44경까지 파주시 G건물 109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기 사는 집 주소는 알고 있어”, “나 자기 이러면 찾아간다 날 피해봐”, “조만간 보일 꺼다 자기가 이러면”, “자기 나한테 죽고싶나 그러고 내 전화 안 받지 두고 봐 자기 어디서 지내는지 조사 마쳤고 알고 있어 내 눈 앞에 띠지 마”, “조만간 나타날 거야 기대해”, “낼서부터 병원으로 찾아갈 꺼야 낼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길가에서 객사할지도 모른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