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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일자 불상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 19:30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가 안 된 (동영상이) 있기는 있어. 두 개인가. 내가 에스엔에스에도 한번 올려볼게. 니가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결혼을 안 시킬거야. 평생”이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협박의 내용 등), 수사보고(통화내용 청취 및 분석), 수사 보고(임의제출된 스마트폰, 노트북 분석결과 및 피해자 보호활동, 피의자 동향보고)

1. F 메시지 내용, 동영상 캡처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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