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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6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9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물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도어락을 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락 덮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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