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6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9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물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도어락을 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락 덮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