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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아파트 103동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1:50경 위 아파트 103동 7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현관문 벨을 누르고 도어락을 수회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다가 위 702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위 아파트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발목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다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9. 02:25경 위 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을 하던 중에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장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순경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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