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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마를 다쳤는데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7.에 제출된 2014. 9. 22.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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