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7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5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방재실 앞에서 출입문을 흔들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도어락 키판을 부수고, 바닥에 떨어진 도어락 커버를 발로 밟아,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