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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가단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모 D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대지 중 41㎡의 대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D은 2011. 1. 19. 이 법원 2010가단4895호로 원고 및 원고의 동생 E을 상대로 D 소유의 대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2012. 7. 4.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철거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 비용지급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F, G). 다.

이후 D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에 기한 일부철거가 사실상 어렵고, 피고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요청하여 강제집행을 못한 채 약 4년이 경과하였다. 라.

한편, 강릉시에서는 낡은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4.초순경 대체집행 인용결정문을 첨부하여 강릉시에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대한 철거지원을 구하는 내용의 철거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하였다.

마. 그 후 강릉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대한 철거의뢰를 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은 2015. 4. 29.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였으며, 위 지붕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던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었다.

바.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5고정396호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5. 13. 재물손괴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6노24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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