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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3 2015고정3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강릉시 E,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모친인 F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대지 중 약 41㎡ 의 대지에 관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모친인 F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철거 소송 (2010 가단 4895호) 을 제기하여 F이 소유한 대지 약 41㎡ 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7. 4. 위 법원에서 F 소유의 대지 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강릉 시청에서 ‘2015 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 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강릉 시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를 철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 강릉시청 자원 순환과 담당 공무원인 G에게 “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철거지원 신청서와 위 법원 결정문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어디 론 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내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지붕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 시청은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대체 집행문을 대체집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위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관하여 철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강릉시청으로부터 지붕 철거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철원군에 있는 ‘H’ 을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철거업체로 선정한 다음 2015. 4. 29. 10:0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132,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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