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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피해자 C이 강사로 근무하던

D 대학교 문화예술 평생 교육원의 학생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와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 창에 2014. 7. 3.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학생 6명과 하계 특강 개강 파티를 할 당시 ‘ 피해 자가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문질렀다.

자위행위하는 걸 확실히 보았다.

수업 도중에 20대 여자들 하고 사귀어 보고 싶고 모델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E, F에게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건 외 G과 전화통화 시 ‘ 피해자가 2014. 7. 3. 19:00 경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하계 특강 개강 파티를 하는 도중에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았다’ 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 카카오 톡 대화내용, F과 G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E 통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 톡 내용, 기타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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