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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527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시 3억 원을 보상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7. 7. 5. 출국, 2017. 7. 12. 귀국 일정으로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를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하기 위해 2017. 7. 5. 1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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