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20: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 2 캔과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