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8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 캔과 소주 1 병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