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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12758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서울 동작구 D 대 88㎡ 지상 연와조 슬라브지붕 4층 주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8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2005. 11. 21.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소유자인데,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연와조 슬라브지붕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 B가 1988. 9. 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도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도 마쳐지지 아니하여 공부상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다. 피고 C은 1994. 12. 2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2006. 11. 4.부터 2017. 7. 3.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액은 118,131,200원이고, 2017. 7. 3. 당시 월 임료는 972,400원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감정인 E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18,1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7. 4.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2,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1994. 12. 20.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피고들의 모친을 모시고 있던 동생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지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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