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경기 양평군 E 지상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83.8㎡에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지상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8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인 도로의 점용료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왔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 90만 원 및 도로점용료 7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3. 8. 폐업하였고,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었다가 2017. 4. 21. 해임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G은 2017. 4. 21.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다.
G은 2018. 4. 1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4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