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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나68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 9.부터 2012. 1. 8.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0. 26. 및 2013. 11. 2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는데, 최종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료는 10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0.까지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면서 2015. 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미니스톱 C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 1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5. 6. 5.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된 임대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85,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9,880,970원만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734,030원(14,615,000원 - 공탁금 9,880,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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