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00.8㎡,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부친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7. 3.까지의 임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2013. 7. 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후인 2013. 7. 4.부터 2014. 7. 3.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7.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공장 건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축사임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 B에게 임대한 것이고, 인접한 쓰레기 분리수거업체에서 풍기는 악취와 그로 인한 모기, 전기증설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들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목적인 공장 건물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