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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54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134.43㎡를 인도하고,

나.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9. 8.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134.43㎡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30.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6.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2016. 3. 3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차임 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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