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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88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4. 피고에게 차명 "미니 쿠퍼 에스(MINI Cooper s)“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73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인도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원고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에서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누유되어 운행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인 것이 맞고,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자동차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무사고 차량을 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는지 먼저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 차량인지를 본다.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쿼터패널’ 부분(Quarter Panel, 자동차 뒷바퀴 상단 부분의 외부 패널을 말한다

에 판금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운전석 휀다 ‘펜더’의 오기로 보인다

판금 도색만 있고, 무사고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지만, 이 사건 자동차의 전전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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