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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19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중고 BMW320d 자동차(상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16,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과 함께 제시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무사고 자동차이고, 주요 장치나 부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대금 16,300,000원 및 원고 앞으로의 등록이전비 1,183,770원을 합한 돈 17,483,7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3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난 후 실시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정밀검사 및 수리내역조회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그 밖에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요골격의 부품을 여러 차례 교체ㆍ수리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의 고지(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와는 달리 사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의 부품이 여러 번 교체ㆍ수리된 사고차량인바, 원고는 피고의 이 같은 기망행위 또는 착오(위 각 청구는 선택적 청구이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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