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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30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2016.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신차 구입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피고 B(개명 전 D)에게 신차 구입을 의뢰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당시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E의 충북센터장으로 알고 있던 F(이명 G 또는 H)에게 그 처분을 부탁하였는데, F은 실제로는 자신이 E의 중고차딜러가 아닌 관계로 이를 다시 중고차딜러인 I에게 부탁하여 E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3. E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경매에 응찰하여 1,620만 원에 이를 낙찰받았는데, I으로부터 F의 연락처를 받은 후 F과 사이에 일응 이 사건 자동차의 낙찰가격을 1,6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8.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무사고 기준으로 1,600만 원에 낙찰된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1,600만 원 정도에 E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로 약 50만 원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날 낙찰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하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마. F은 2016. 8. 24. 10:30 내지 11:00경 피고 A의 집에 가서 피고 A에게 자신을 E의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광주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낙찰받았는데, 사고 경력 등을 속인 허위 과장매물이 많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광주로 가져가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매수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돈을 보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J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탁송을 위임받아 2016. 8. 24. 11:30경 피고 A의 집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전송하거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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