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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0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제2 원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O생으로 제1, 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 판결 선고 시에는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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