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제2 원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또한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