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0. 5. 9.생으로 원심판결들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당심 배상신청인 DJ, AQ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DJ에게 편취금 2,020,000원,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