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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344 (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파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B.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위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들에 관한 직권파기사유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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