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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7가단4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2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아버지인 피고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11. 19. 종료되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B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11. 19. 체결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6. 11. 19.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6. 9. 30.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6. 11. 19. 종료되었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8. 20.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으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8. 19.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 임차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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