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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94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전 103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전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54.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연 임대료 1,000,000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05. 2. 27.부터 임대료가 연 1,5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피고는 2011년 연 임대료 중 500,000원을 연체하다가 2012. 5. 11. 지급하였고, 그 이후 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연체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 4. 11.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와 월 30만 원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4. 11.자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4. 4. 11.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2012. 2. 27.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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