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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011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청구취지 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2. 3. 8.부터 2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피고 C에게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2. 3. 8.부터 2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건물에서 피고 B는 단란주점을, 피고 C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최종 기간 종료일이 2016. 3. 7.이다.

원고는 2015. 8. 13.부터 피고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임대건물의 노후화, 안전상 위험 등으로 건물 전체를 대수선할 계획이므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9. 1. 및 2015. 11. 19. 원고에게 계약을 1년간 갱신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노후한 건물로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하여 대수선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2016. 3. 7.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건물을 인도하고,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3. 7.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과,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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