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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08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16,472원 및 그 중 51,316,456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16,472원 및 그 중 51,316,456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2017. 7. 1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그러한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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