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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46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73,898원 및 그 중 85,670,849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73,898원 및 그 중 85,670,849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불법적으로 견인해 가서는 자동차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또는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돈만큼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현재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진행 중으로서 원고가 아직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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