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 앞 5차로를 내동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선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