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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20가합23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F에 있는 G건물 C동 F 오피스텔 H호(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명칭이 ’부천시 F에 있는 I건물 H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부천시장, 피고 D은 J행정복지센터(K 주민지원센터에서 2019. 7. 1. 행정개편을 통해 광역동으로 전환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복지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복지센터의 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L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2019. 10.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점유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란은 공백으로 되어 있다.

점유자 성명: M 정보출처 구분: 현황조사 점유의 권원: 미상 임차인 전입신고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2017. 3. 14. 라.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건물 N동 H호, 신청대상 임차인: M’으로 기재하여 확정일자현황조회를 신청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신청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습니다.”라는 결과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9. 10. 28. 재차 이 사건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부천시 G건물, C동 H호 I건물 H호, 신청대상 임차인: M’으로 기재하여 확정일자현황 조회를 신청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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