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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역 앞에서 B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7. 15:4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아들 F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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