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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9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1. 20:4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405-6 공릉역 로터리에서, 2012. 4. 10. 22:4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7-7 시조사 삼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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