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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1 2020노8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등 소송의 조정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의 치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1.경 가출하여 2017년경 동거남과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담당 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남으로부터 공동하여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받되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남으로부터 공동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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