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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6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3:45 경 경북 C 아파트 108동 1802호에서 계단 낙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방서 119 구조 구급센터 구급 대원인 피해자 E(29 세) 외 2명이 피고인을 응급 처치하고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시 오수동 307에 있는 영남 대학교의 과대 학부 속 영천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급 대원들을 밀치고 위 병원 앞 대로상으로 뛰어간 후 경찰차량과 구급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30 경 인근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으로 향하다가 다시 대로변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구급 활동 일지, 휴대폰 녹취 파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고 얼굴 부위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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