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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경 평창군 진부면 막 동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 던 중 비탈길에 굴러 상해를 입어 같은 날 22:21 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들의 구호를 받아 B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소속 소방관 C(36 세) 의 구호에 따라 응급실에서 대기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선순위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22:23 경 강릉시 D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선순위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119 구급 차에 태워 그 곳으로 데리고 온 다음 응급치료를 기다리고 있던 평 창 소방서 소방 관인 피해자 C(36 세 )에게 “ 니가 병원이랑 짜고 병원비를 많이 받아먹으려고 날 여기도 데려왔지 ”라고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2:41 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관들이 자신을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군수를 잘 안다.

니들 옷을 벗기겠다.

직위 해제를 시키겠다.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방본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던 소방관인 피해자 E(37 세) 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응급 치료가 선순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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