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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6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0:33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 및 위 병원 원무과 직원 G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위 병원까지 후 송해 준 H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I에게 “ 이 여자가 내 가슴을 만져 성 추행 당했다.

너 왜 그랬어,

니 남편이 예전만큼 잘 못해 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동향보고, 구급 활동 일지, 긴급구조별 관제 진행상황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체온 증이라고 신고 하여 구급 대원들을 오게 한 후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 다달라 고 요구하였으며, 자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구급 대원을 향해 소리 지르고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2회 집행유예 및 수 회 벌금 전력이 있고,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5. 모욕죄를 범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하는 태도, 범죄 전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을 당하여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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