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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한우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공장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공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점봉동 쪽에서 코카콜라공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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